지난달 30일 교통사고로 중증외상을 입은 두살배기 김군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에 대해 보건당국이 중징계를 내렸다. 김군이 처음 찾은 전북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김군 수술을 안한 전남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각각 취소했다. 이들 병원은 수억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6개월 동안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에 권역응급의료센터과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급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6개월 뒤 재심사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환자 1만명 당 연간 6억원 정도의 응급의료관리료를 받는다. 추가 진료비도 받을 수 있다. 전북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한해 3만~4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권역외상센터였던 전남대병원은 중환자실 관리료 등으로 한해 20억원의 지원금과 추가 진료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 의료기관은 각각 10억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군을 수술할 수 없다고 한 또다른 권역외상센터인 을지대병원은 당시 상황을 고려해 6개월 뒤 지정취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전북대병원에서 수술실 사정 등을 이유로 김군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현행 응급의료법 상 정형외과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고 영상의학과 등 관련과와 함께 진료해야 하지만 이 같은 조치도 하지 않았다. 다른 병원에 환자를 보낼 때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중증외상 환자를 치료하도록 돼 있는 전남대병원은 환자 중증도를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중증외상환자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명확한데도 중증외상환자로 판단하지 않고 수술을 거부했다. 을지대병원은 다른 응급환자가 병원으로 오고 있어 수술을 못한다고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부는 징계조치 외에 응급환자 이송 등에 관한 제도도 바꾸기로 했다. 각 병원에서 환자 전원 업무를 하는 직통번호를 응급의료정보망에 공지하고 환자이송 등을 관리하는 전원조정센터가 전국 병원 환자 이송을 조정하도록 했다. 헬기사용 등도 결정한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센터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세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