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고정에 사용하는 무허가 의료기기를 대량으로 수입해 단가의 40배가 넘는 가격으로 판매한 의료기기 수입·유통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국 오랄리프트 회사가 제조한 ‘오랄리프트’ 제품을 불법으로 수입해 제조·유통·판매한 이 모 씨(43) 등 8명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들이 불법으로 수입해 판매한 오랄리프트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오랄리프트는 입 안의 위턱과 아래턱 사이에 넣고 물어 치아를 고정하는 의료기기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개별 포장되지 않은 오랄리프트 2만2000개를 공산품으로 수입했다. 이를 1만1000세트로 포장해 해외에서 완제품을 수입한 것처럼 속여 7500세트를 판매했다.

이 제품은 턱관절·코골이·이갈이·수면무호흡증 개선뿐만 아니라 주름개선, 단백질 활성화를 통한 세포 재생이 가능하다는 허위·과대광고로 다단계판매업체를 통해 노인들에게 판매됐다. 다단계판매업체를 통해 판매된 오랄리프트의 가격은 세트당 88만원에서 99만원으로 수입 단가(개당 2만2500원)의 최대 44배에 이른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오랜 시간 착용하면 치아통증, 턱 근육 뻐근함, 윗니와 아랫니가 물리지 않는 오픈바이트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체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