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미디어 뉴스룸-한경 비타민] 파업 조장하는 '낡은 노동법'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장기간 이어졌다. 파업으로 인한 경제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파업으로 일하지 못한 근로손실일수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100만일. 최근 10년간 평균인 60만일을 크게 웃돈다.

파업 사태가 출구를 찾지 못하는 원인으로 일부에선 노동법 문제를 든다. 근로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낡은 노동법’ 체계가 사용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번주 비타민 커버스토리(4~5면)의 주제다. 노조의 파업권, 즉 단체행동권은 헌법 제33조에서 규정한다. 단체행동권 역시 다른 권리처럼 본질적 제약이 있다.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고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선 몇 차례 노사 교섭 뒤 바로 파업이 벌어지거나 상급단체가 주도한 ‘정치 파업’이 손쉽게 합법화되기도 한다.

매년 되풀이되는 대기업 노조의 파업에선 노조가 힘의 우위를 차지한다는 지적이다. 사용자가 조업권 유지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대체근로는 한국에서 불법이다. 철도 병원 등 필수공익 사업장에서만 일부 인정된다. 선진국에선 일반적으로 대체근로를 허용한다. 노사 관계를 원칙을 통해 해결하려면 법과 제도에도 원칙이 반영돼 있어야 한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그러나 인간은 모든 곳에서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 이번주 고전명구(13면) 코너에선 장 자크 루소(1712~1778)의 《사회계약론》을 읽어본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