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과 함께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인증 취소 대상차는 지난 2009년부터 금년 7월25일까지 판매분이다. 이 중 골프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되고 있었으며, A6 3.0 ℓ TDI 콰트로 등 나머지 5개 차종(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다.

위조 서류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이었으며,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29개 모델)(유로6 16개 차종, 유로5 2개 차종)이며, 휘발유차 14차종(51개 모델)이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취소 8만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만6,000대를 합치면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만7,000대의 68%에 해당하는 20만9,000대가 인증취소 차로 분류됐다.

환경부, 아우디폭스바겐에 초강수…인증 취소

▲아우디폭스바겐 청문결과는?
환경부는 지난 1월27일 아우디폭스바겐 측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형사고발했고, 검찰이 당시 폭스바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인증서류 위조사실을 발견해 7월6일 환경부에 통보했다.

청문 과정을 통해 나타난 대표적인 시험성적서 위조방식과 절차는 독일에서 인증받은 차(예: 아우디 A6)의 시험성적서를 시험성적서가 없는 차(예: 아우디 A7, 소음성적서 2번 차)로 위조하고,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자동차 인증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했다.

7월25일에는 인증서류 위조에 대해 청문을 실시했으며, 청문 당시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인증서류가 수정된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차들은 배출가스기준과 소음기준을 만족할 수 있으므로 인증취소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법률에 따른 당연한 인증취소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청문 과정에서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또 1개 차종의 소음성적서는 위조한 것이 아니고 엔진회전수(RPM) 오류만을 정정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환경부는 소명을 받아들여 소음성적서 위조 차종을 10개에서 9개로 정정했다.

▲과징금 178억원 부과···근거는?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인증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일자로 사전통지했다. 과징금 부과율은 두 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한 기관은 인증행위는 존재한 것으로 보아 부과율 1.5%(매출액 기준) 적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또 다른 기관은 시험성적서 위조로 인증받은 행위는 인증 자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과율 3% 적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은 7월28일부터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으나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7월28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할 경우 개정된 법률에 의한 상한액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법률 자문결과에 따라 상한액 10억원을 적용했다.



환경부, 아우디폭스바겐에 초강수…인증 취소

▲인증취소 후속 대응방안은?
환경부는 회사측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서류검토 뿐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해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이번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본안)이나 집행정지(가처분)를 제기할 경우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 그간 판매된 차에 대한 과징금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내부 법률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19일 독일 폭스바겐 본사의 전 세계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이슈를 총괄하는 가르시아 산츠 이사가 환경부를 방문해 이번 인증취소와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지난해 배출가스 조작사건에 연루된 차가 조속히 리콜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 이외에 이미 판매돼 운행되는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매년 50~100차종) 차종에 포함시켜 부품 결함이 있는 지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들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리콜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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