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경찰청장에 내정된 이철성(58) 경찰청 차장이 23년 전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청에 따르면 이 차장은 강원지방경찰청에 근무하던 1993년 11월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사고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적발 당시 이 차장은 휴무일 점심시간 소속 직원들과 술을 마신 뒤 개인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이에 대해 이 차장은 "23년 전의 일이지만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 운전을 한 행동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음주 운전을 계기로 처신에 더욱 신중을 기해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던 사실에 대해 거듭 사죄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이 차장은 전날 경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경찰청장 내정자 신분으로 확정됐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임명 등 절차를 거쳐 공식 취임한다.현재 이 차장은 국회 청문회 준비팀을 꾸려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지난 1982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한 이 차장은 1989년 경찰 간부 후보 시험에 합격해 경위로 재임용됐다.이 차장은 순경에서 시작해 모든 계급을 거쳐 경찰 총수 후보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자 경비·경호 분야에 밝은 `경비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이마트, 대형마트 최초 화장품 자체브랜드 `센텐스` 론칭ㆍ해커스, 토익시험 후 정답 바로 확인 가능한 `바로 채점 서비스` 제공ㆍ억대 연봉자 포함 `세금 한 푼 안내는 근로자` 비율 48%ㆍ현대기아차 자국생산 비율 `글로벌 톱5` 중 1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