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요구 등 부당행위 여전
금감원 지적 건수는 3년새 은행당 평균 54→5건으로 감소

중소기업들의 은행 대출 가운데 3분의 2는 담보나 보증을 낀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들은 여전히 연대보증 등 부당한 담보·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들은 은행에서 577조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 가운데 담보·보증이 있는 대출이 385조원(66.7%)이었다.

담보·보증을 낀 대출 비중은 2011년 58.7%에서 2013년 63.4%, 2014년 65.1%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출해 줄 때 담보나 보증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관행은 여전했다.

각 은행이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총 123만건의 여신을 전수 점검한 결과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가 6만3천건 발견됐다.

대출금 전액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받아놓고도 제3자에게 추가로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은행이 회사에 고용된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연대 보증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로 담보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연대 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3년 전과 비교하면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와 관련한 금감원 지적 건수는 대폭 줄었다.

금감원이 지난 5∼6월 두 달에 걸쳐 은행들의 자체 점검과 시정 내용이 적절했는지 일제 점검한 결과 은행별로 평균 5건을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적 금액은 은행별 평균 40억원이다.

이는 2013년 조사 때의 54건, 139억원보다 많이 줄어든 수치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부당한 담보·보증 취급 사례를 제재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한 은행의 부당한 담보·보증 취급 행위를 계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날 17개 은행 준법감시인들과 만나 중소기업에 대해 과도한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부당한 관행을 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c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