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원은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이 리우자네이루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박태환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을 100%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태환은)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제6호에 의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했다.나아가 "(박태환은) 리우 올림픽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고도 인정했다.박태환 법률대리인인 임성우 변호사는 "동부지법의 결정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잠정처분과 관계없이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언니쓰 shut up, 이정도 수준 상상도 못해" 박진영 감격ㆍ이봉규 `송중기 박보검 루머` 언급 시청자 뿔났다…`강적들` 항의폭주ㆍ정용화 인기 폭락? 주식거래 “무혐의” 불구 대중 시선은 ‘싸늘’ㆍ엑소, 단독 콘서트 1회 공연 추가…가수 단일 공연 사상 최초 체조경기장 6회 공연 대기록ㆍ차인표 라미란 연기력 “역시 치명적”...주말극 ‘벌써부터 난리’ⓒ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