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속세 부과의 정당성과 관련해 상표권의 자산가치가 소송상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이 있었다. 한국에서 태어나 전세계적인 스타 의상 디자이너가 된 A씨의 이름을 직접 브랜드명으로 정해 등록한 상표권에 관한 사안이다.브랜드의 이름 그 자체가 재산으로 평가되는 것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익숙하다. 같은 품질,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일지라도 우리는 `잘 알려진 이름`에 의심없이 때론 흔쾌히 가치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인정한다. 유명한 제품은 좀 더 비싸더라도 수긍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다면 과연 유명하다는 것 자체에 상당하는 가치는 얼마일까.유명세란 `세상에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탓에 당하는 불편이나 곤욕을 속되게 이르는 말`을 의미한다. 그런데 필자는 `유명세`를 좀 달리 정의해 보려 한다. 유명하다는 것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면, 그 과세처분이 정당할까. 일견 정당함은 논외로 하더라도 과연 그 정당성의 범위는 어디까지 미칠까.단순히 그저 유명한 것에 더 나아가, 그것이 상표권이라는 권리의 형태로 존속하는 유명함이라면 상표권도 어디까지나 지식재산권이므로 상속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할 터이다. 다만 그 상속세 부과 처분의 대상적격과는 별도로 부과의 상당성으로서 내용적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 그 가치에 상당하는 세액이 산출되어야 할 것이고 그 세액 산정 과정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평가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최근 A씨의 아들은 고인이 된 아버지의 이름을 딴 A브랜드의 상표권에 대해 상속세 과세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작고를 한 달여 앞둔 2010년 7월에 자신의 이름을 내세운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지분을 본인 50%, 자신의 아들 10% 등으로 나눴다. 그 후 A씨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자 그의 아들은 고인의 50% 지분을 155억600만원으로 평가해서 이를 상속받았음을 이유로 41억6100만원을 신고했다.그런데 강남세무서는 특허청에 이미 등록되어 있던 A씨의 상표권이 법인 설립 형식을 통해 사전 증여된 것으로 보고 1억원의 가산세를 포함한 7억 5900만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했다.위 상속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상속세 부과처분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다만, 상표권과 영업권을 구별하지 않은 채 상속세 신고를 했던 점에 대해 이는 일종의 평가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므로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상속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해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그런데 위 사안에서 A씨의 상표권의 자산 평가 기준으로 고려된 것 중 A씨의 의상실이 상표권을 다른 업체에 대여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 및 지난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는 그 사용료가 의상실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영업에서 비중이 컸기 때문에 별개의 독립된 재화라고 판단한 강남세무서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인정됐다는 점이 주목된다.상표권을 비롯한 자산의 가치 평가는 앞으로 지식재산의 가치와 관련한 제반 인식의 제고와 더불어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상표를 대여하는 명목으로 사용료를 받고자 할 때 권리주체는 그 가치를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때로 위 사안처럼 상표권을 재산으로 평가한 후 상속세 등 과세처분을 하려는 과세당국도 그 가치의 과소평가를 경계할 것이다.다만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그 가치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이라는 점과 아직 시장 상황과 인식의 부족으로 일종의 거래시세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가치의 평가는 지식재산 관련업계의 남은 숙제이자, 지속적인 화두가 될 전망이다.작성자 - 법무법인 제이앤씨 변호사 홍지혜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유천, 공익근무요원 복무 모습 보니 ‘PC 메신저 몰두’ㆍ임우재, “사실 이건희 경호원이었다” 이부진과 결혼 뒷이야기 고백ㆍ신해철 집도의, 2013년 의료과실도 적발돼 추가 기소...“내 잘못 아니다”ㆍ‘슈가맨’ 윤현숙, 오랜만에 뭉친 잼 인증샷 “참 행복했습니다”ㆍ[오늘날씨] 장마 언제 시작? 기상청 "15~16일 천둥 번개 동반 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