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범위 줄인 기본형 출시키로…추가 진료범위는 특약으로 분리
과잉진료 많은 도수치료 보장 받으려면 근골격계 특약 따로 가입해야

과잉진료가 빈번한 보장내역을 뺀 대신 보험료를 40% 낮춘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내년 4월 출시될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월례 기자 간담회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를 개편해 소비자 편익과 선택권을 높이겠다"며 실손의료보험 관련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작년 말 현재 3천200만명이 가입한 '국민보험'이지만, 과도한 상품표준화로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되고, 과잉진료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보험료 상승을 일으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특히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관절을 교정하는 물리치료법인 도수치료의 경우 대표적인 과잉진료 항목으로 지목돼 최근 금융감독원이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도수치료를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올해 말까지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금융위는 상품구조를 개선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임 위원장은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획일적인 표준화 구조를 탈피해 소비자가 보장 내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본형 + 다양한 특약' 방식으로 상품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기본형 상품은 대다수 질병은 보장하는 대신 과잉진료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병을 보장범위에서 제외해 보험료를 약 40% 내린 상품이다.

여기에 근골격계 치료, 수액주사 치료 등 세부 진료 항목을 별도의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과잉진료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부 보장항목 탓에 전체 보험료가 오르는 부작용을 막고자 하는 조처다.

예를 들어 현재 매달 1만5천원을 내며 모든 입·통원 치료를 보장받는 단독실손보험에 가입한 40세 남성 A씨가 근골격계 치료(월 4천원)와 수액주사 치료(월 500원) 보장을 뺄 경우 보험료를 월 8천500원으로까지 43% 낮출 수 있다
A씨가 기본형에서 어깨결림 치료 보장받으려면 근골격계 치료 특약을 추가해야 해 보험금이 1만2천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다양한 특약을 모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입·통원 치료를 보장받는 현재 실손의료보험보다는 보험금이 높아지지 않도록 상품구조를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한방치료 특약 등 현재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보다 더 넓은 영역을 보장하는 특약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중복가입 방지와 정확한 보험료 산출을 위해 단독형(순수보장형) 실손보험 판매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임 위원장은 "9월 중 상품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상품구조와 보장범위 등을 논의하고 12월 중 새 표준약관을 확정해 내년 4월 1일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