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위탁받아 부품 공급하던 근로자 "현대차가 사용주"라며 농성
부품업체 대표 "불법농성 중단하고 업무복귀" 촉구

"우리의 사용주는 현대자동차다.

정규직으로 전환해라."
현대자동차의 부품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위탁을 받은 물류업체(진우JIS, 진우공업, 정우기업) 근로자 20여 명이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달라"며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농성 중이다.

이들은 "(업무로 볼 때) 우리의 사용주는 사실상 현대차"라며 "현대차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에 상주하면서 일하기 때문에 정규직이라는 논리다.

현대차는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협력업체의 위탁을 받아 울산공장 안에서 (협력업체가 납품한) 부품을 나르는 근로자들이 현대차의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당치도 않다며 단호하다.

부품사들은 자동차 생산공정 특성상 서열(순서) 납품과 적기 공급(Just In Time) 등 각종 부품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대차에 직원을 직접 파견한다.

또 생산 부품 운송 및 운반을 물류 전문업체에 위탁한다.

이처럼 부품 협력업체의 위탁을 받아 부품을 공급하는데 현대차 안에서 상주한다는 이유로 정규직을 주장하는 것이다.

현대차는 이들이 단순히 상주한다는 이유로 정규직화를 요구하자 최근 공장 내 상시 출입을 허용하던 위탁업체 근로자들의 상주를 제한했다.

이들에게 주었던 상시 출입증은 임시출입증(방문증)으로 교체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29일 "부품사의 업무 편의를 위해 그동안 상주를 허용했다"며 "그러나 불법파견에 대한 오해 소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이들 근로자의 공장 내 상주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공장 출입이 막힌 일부 근로자들이 9일부터 울산공장 앞에서 공장 복귀 및 상주(원직 복직)와 함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올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특별협의 전후 정규직화 요구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정규직화를 위해 현대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와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대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노조), 사내하청지회 등 노사 대표는 3월 15일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 총 6천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특별합의한 바 있다.

위탁업체 근로자들의 농성이 계속되자 최근 부품업체 대표는 회사 복귀를 호소했다.

업체 대표는 "일부 직원이 사실을 왜곡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회사 가족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농성과 흑색선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물류 공급방식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공정 재배치를 명령했는데도 원래 공정을 고집하며 농성하고 있다"며 "불법 농성을 즉시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김용태 기자 young@yna.co.kr, yong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