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로스쿨 11곳이 2학기부터 등록금을 15% 인하한다는 한경 보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본다면 그대로 담합거리일 이런 획일적인 교육비 인하는 당연히 교육부의 ‘압박’ 때문이다. 모 유명 사립대는 6% 인하를 검토했으나 “15%가 아니면 인하안을 들고오지도 마라”는 교육부의 독촉에 동결로 맞서기로 했다고도 한다. 하지만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전전긍긍한다는 뒷얘기도 들린다.

지난해 말 대학등록금을 동결한 교육부의 ‘실력’을 익히 알기에 새삼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때도 고등교육법의 ‘대학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근거라고 내밀었다. 하지만 ‘유도’나 ‘권고’라는 허울 좋은 말 뒤로 교육부는 대학특성화사업, LINK사업, BK21사업 등 온갖 보조금으로 대학을 제압해왔다. 이번에는 등록금 인하가 내년도 로스쿨 인증평가의 지표로 적시됐다.

로스쿨의 학비가 만만찮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안다. 최근에는 ‘금수저 입학’이라는 비생산적인 논란까지 가중되면서 고급 법률전문가를 많이 길러내 국민의 법률수요에 대처한다는 본래 취지가 가려지기도 했다. 문제는 대학 질의 저하요, 로스쿨의 하향평준화다. 적정 코스트를 무시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는 세월호 침몰 때도 똑똑히 본 그대로다. 로스쿨 등록금이 법대의 2.5배라는 것도 어떤 근거에서 나온 행정편의주의적 평가인가. 일련의 ‘사시존치론’에 휘둘린 정책이라는 해석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정부의 가격개입은 시장왜곡을 초래하고 서비스나 상품의 부실화만 부채질한다. 학비부담 경감책이라면 획일적인 등록금 통제보다는 장학금확충, 학자금대출의 다변화가 정답이다. 교육부만도 아니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를 1.5%에서 0.8%로 끌어내린 것도 근시안적 가격통제였다. 결국 폐지된 분양가 상한제나 원가공개 정책도 같다. 임대료 상한제로 인한 뉴욕 할렘의 슬럼화 사례나 우윳값 상승을 막겠다던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사건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 ‘88년도식 물가관리’와 같은 가격개입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로스쿨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교육부의 과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