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범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은 29일 범키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2014년 범키는 지인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하고, 본인도 두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이후 범키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이뤄진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무죄를 주장해온 범키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다.(사진=브랜뉴뮤직)트렌드연예팀 조은애기자 eu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배용준♥박수진 부모된다…"임신 초기단계..테스트만 마친 상황"ㆍ바누아투 규모 7.0 지진 `쓰나미 경보`…`불의 고리` 또 들썩ㆍ허경영 3중 추돌사고 "합의금 수천만원 요구, 방송 출연시켜달라"ㆍ`캡틴 아메리카 시빌워` 이틀만에 120만 "천만 돌파 식은죽 먹기?"ㆍ도희 김기리 "이런 까메오 처음이야"...깨알 재미로 시청률 `UP`ⓒ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