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의 만평을 일간지에 게재한 터키 기자 2명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8일(현지시간)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에 따르면 터키 이스탄불 법원은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에 실렸던 무함마드 만평과 함께 칼럼을 게재한 터키 일간지 줌후리예트의 기자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줌후리예트는 야권 성향의 일간지다. 이들은 이 신문사에서 저명한 칼럼니스트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15년 1월14일 자로 발행된 줌후리예트 칼럼난에 논란을 일으킨 무함마드 만평을 게재해 대중의 증오 선동, 종교적 가치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당시 터키의 언론 매체 대부분은 샤를리 에브도에 실린 무함마드 만평 게재를 꺼렸고 터키 총리는 줌후리예트 칼럼이 "공개적인 도발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터키 대통령의 딸을 포함해 1280명이 줌후리예트를 고소했다.

두 기자의 변호인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람권에서는 무함마드의 초상화를 그리는 행위가 금기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