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공항 면세구역에서 산 차가운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에 가지고 탈 수 있다.국토교통부가 면세구역 등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한 음료수를 가지고 국제선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도록 수정한 내용의 `액체·겔류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질` 고시를 12일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취득한 `뚜껑이 있는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로 반입이 허용되나 커피나 차 등 뜨거운 음료수는 종전처럼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보안검색 완료구역은 출국장 보안검색대부터 항공기까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종전에는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면세구역에서 구매한 화장품·주류 등만 국제선 항공기에 반입할 수 있었다.이번 조치는 지난 2006년 8월 음료수로 가장한 액체폭탄으로 영국발 미국행 항공기를 폭파하려던 시도가 적발된 후 액체류 기내반입을 강하게 제한,승객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특히 면세구역에서 산 물이나 주스 등도 국제선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없어 승객들이 탑승 게이트 앞에서 다급히 음료수를 마시는 일도 비일비재했었다.그러나 고시가 시행된 이후에도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때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만 허용하는 규정은 계속 시행된다.국토부 관계자는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하는 음료수는 공항에 반입하면서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됐다"면서 "이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의 주요공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미쓰비시 광고 제의에 ‘태양의 후예’ 송혜교 "거절한다"...이유 “감동적”ㆍ북한 붕괴조짐? “이번엔 정찰총국 대좌 망명”..김정은 공포 때문인가ㆍ[전문] 송일국, 선거유세 문자 "母 김을동, 삼둥이 얼굴도 못보고 열심히 일해"ㆍ두산인프라코어, 中 굴착기 시장 회복세에 강세ㆍ`나를 돌아봐` 하차 장동민 솔직 발언, "자숙을 하면 집에서 엎드려뻗치고 있을 것도 아닌데"ⓒ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