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황제’로 불렸던 브라질 전 축구선수 펠레(71)가 삼성전자가 자신의 이미지를 불법으로 가져다 썼다며 3000만달러(약 35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9 일 AP통신에 따르면 펠레는 이달 초 이같은 내용의 소송을 미국 시카고 연방법원에 냈다. 펠레 측은 삼성이 자신의 이미지를 사용하 려다가 협상이 결렬되자 작년 10월 자신과 ‘닮은 꼴’인 모델을 써서 초고화질 TV 광고를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소송 을 대리한 프레드 스펄링 변호사는 소장에서 “광고 문구에 펠레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광고 속 흑인 중년 남성의 얼굴이 펠레와 흡사 하며, 축구 경기 장면에서 펠레의 특기인 가위차기 동작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초상권이 훼손됐다고 지 적했다.

스펄링 변호사는 2009년 전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52)을 대리해 미국 대형 슈퍼마켓 체인 2곳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작년 11월 승소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