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앞서 보신 것처럼 카드사에 이어 은행권도 삼성페이와 앞다퉈 제휴를 맺고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삼성페이는 뛰어난 범용성을 무기로 금융권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에 하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게 될까요?박시은 기자가 자세하게 소개합니다.<기자>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 제휴로 제공하는 금융거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삼성페이를 비롯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처럼 금융회사와 다양한 간편결제시스템에서 오류나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이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그럼 삼성페이의 경우는 어떨까?현재 금융당국이 정한 별도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각 금융사와 계약 조건을 만들어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결제할 때마다 지문인증을 거치도록 해 보안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삼성페이. 이 지문인증이 책임소재를 가리는 관건입니다.스마트폰 기기상의 문제나 애플리케이션 오류로 인한 문제는 삼성전자가, 지문의 위변조로 인한 문제는 금융사가 책임을 지도록 한 것입니다.이는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 책임은 금융회사에 있다고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을 따른 것입니다.그러나 이 역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 사고가 나면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지문이나 홍채 인식을 포함한 바이오정보 인증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금융감독원 관계자“바이오 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비밀번호처럼 바뀌는 정보가 아니지 않나. 추출하기 위해 원본 정보를 철저히 삭제해야 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가 포함될 것 같다.“IT기술과 금융서비스의 결합으로 그 사용자 수가 급증하는 핀테크의 백년 대계를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보안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박시은기자 separk@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카드뉴스] "피부과 의사들은 때를 밀지 않는다"‥때밀기 목욕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ㆍ조수미 아카데미 시상식 드레스 누구 작품? "한국적 미 극대화"ㆍ"요즘 이등병 클래스" 은혁, 군복무중 뉴질랜드 휴가 SNS 인증 `시끌`ㆍ‘영국 왕세손비’ 케이트 미들턴 “이런 모습 처음이야”ㆍ中 밀크티녀 변신은 무죄…신데렐라에서 `큰 손`으로 변신ⓒ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