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부터 난폭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 가운데 난폭운전의 기준이 화제다.경찰청은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11일 밝혔다.`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또 난폭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에 더해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된다.지금까지는 특정인의 차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보복운전`만이 형사처벌 대상이었다.보복운전이 특정인을 겨냥한 범죄라면, 난폭운전은 도로 위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상 위험을 안기는 행위를 말한다.경찰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 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 발생 등 9개 위반 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했다.차량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변경을 하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일명 `칼치기`, 중앙선을 침범해 반복적으로 앞지르기하는 행위, 앞차가 느리게 간다고 바짝 붙어서 지속적으로 경적을 누르는 행위 등이 난폭운전에 해당한다.난폭운전자가 구속되면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될 경우 40일 이상 면허 정지와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를 별도로 마련해 피해자 등이 손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난폭운전, 형사처벌+벌점40점…난폭운전 기준은?한국경제TV 핫뉴스ㆍ1호선 영등포역서 지하철 고장…코레일 "운행 차질 없다"ㆍ빙속 이승훈, 마지막 바퀴 대역전극…0.06초 차 `우승`ㆍ‘런닝맨’ 유재석, 김가연에 “불편한 여자” 폭풍디스 ‘폭소’ㆍ스타벅스 vs 편의점, 커피 원두 원가 알아보니 `충격`ㆍ나한일, 출소 3년여 만에 또 철창행…대체 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