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 위치한 61사단 군사시설보호구역 41만5,000여㎡가 행정 위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고양시는 경기도청, 3군사령부 등과 협력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삼송마을 등 11개 취락지구를 행정 위탁지역으로 지정해 건축규제를 완화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취락지구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의 규제를 완화해 지정한 곳을 말합니다.이번 협약으로 11개 취락지구에서 15m 높이까지는 군부대 협의 없이 시 자체 검토만으로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시 관계자는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기능이 상실된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행정위탁을 확대하는 등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민 최우선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습니다.고영욱기자 yyko@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매켄지 체조, `수건 한 장이면 끝` 전신 스트레칭ㆍ황정음 결혼, 이영돈 애마 포르쉐 가격 얼마? `억 소리나네`ㆍ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하루 30분 영어" 화제!ㆍ풀무원, 두부·달걀제품 가격 인상ㆍ치주염, 구취 막아주는 `이것` 불티 판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