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민간 잠수사 홍가혜씨(26)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홍가혜씨(26)에 대해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지난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원회는 탄원서에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홍가혜씨의 억울한 형사처벌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리했다"며 "홍가혜의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홍가혜가 언급한 민간잠수사 투입 제한, 해경의 부족한 지원 등은 가족들도 공감하는 부분이었고 지금은 사실로 밝혀진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당시 `허언증`이라고 불리며 큰 물의를 빚었던 홍가혜 발언이 진실에 가까웠다는 것.



이에 누리꾼들은 "홍가혜 말이 진짜였어..", "홍가혜 당시에는 큰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왜 이렇게 공감되는지", "홍가혜 그냥 한 말이었을까 진짜 누군가한테 전해 들은 말이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홍가혜는 지난 4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민감 잠수사라면서 "해경이 구조를 막고있다",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다"는 등의 말을 해 해양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사진 = YTN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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