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2·26 부동산 대책'의 뼈아픈 교훈
“정부 안에서 의견이 갈리고, 보완 대책도 오락가락하니 시장이 움직일 리가 있나요.”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주 당정협의에서 지난 3월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을 급속 위축시킨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보완책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했다. 3주택 이상 소유자라도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내용의 보완책에 대해 시장 일선에 있는 중개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교수 연구원 등도 대부분 이같이 말했다. 과세 시점을 2017년으로 미루는 등 시장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했음에도 그랬다.

지난 2월2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내놓고 예상치 못한 시장 움직임과 맞닥뜨렸다.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월세입자 혜택을 늘리려 했던 정책에서 집주인 임대소득 과세 강화 부분만 부각됐다.

1주일 뒤인 3월5일 정부는 다시 보완책을 내놨다. 이번엔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 방안이 문제가 됐다.

관계 부처 간 의견 차이도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전문 임대업자로 간주해야 하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애당초 2·26 대책은 세금을 줄여준다는 내용이었다”며 “왜 부정적인 반응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일견 맞는 말이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던 임대소득자라면 대부분 이번 조치로 세금이 줄어든다. ‘과세 정상화’라는 정책 목표도 원론적으로 틀리지 않다. 하지만 ‘2·26 방안’은 시장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책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부동산시장은 정책에 민감하다. “이번 기회에 국내 임대차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책수립 기준과 시장 눈높이가 다르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실장의 지적이 의미 있게 들리는 이유다.

이현진 건설부동산부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