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 구제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과 같은 공적 구제보다 개인워크 아웃 등 사적 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상담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회생의욕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금융제도팀 강호석 과장과 정혜리 조사역은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보고서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는 사적제도(개인워크아웃, 사전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등)와 법원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제도(개인회생, 개인 파산)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공적 구제제도 이용 규모가 영국, 일본 등에 비해 높습니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파산 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따라 사적 채무조정→공적 채무조정→파산 순서로 채무자 구제제도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신용상담, 과다채무 예방·채무조정

우선,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개인채무자가 본격적인 과다채무상태에 도달하기 이전에 미리 신용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신용상담이 개인채무자의 과다채무 예방과 원활한 채무조정에 상당부분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용상담을 받은 조사대상자 70%가 3년 뒤 부채가 줄었고, 대다수가 신용상담의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과다채무자, 사회복지 지원 필요

또한 강호석 과장은 과다채무자에게는 사회복지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신용상담기구 설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과다채무는 실직, 이혼, 사업실패, 건강 악화 등에 기인한 경우가 많아므로, 신용상담과 더불어 과다채무자의 고용알선, 건강관리, 심리상담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저소득층 변제기간 5년→3년 단축

이 외에도 개인회생절차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 자신의 미래 가용소득을 모두 채무 변제에 지불해야해 변제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사실상 노예제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해 소득 창출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의 많은 신용상담 전문가들은 개인채무자가 상환의지를 갖고 정상적인 변제가 가능한 최대기간을 3년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독일 신용상담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4~5년 이상의 변제기간을 정한 경우 거의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변제기간이 대부분 5년인 우리나라를 살펴봐도 2005∼2011년 중 변제계획대로 이행해 면책을 받은 채무자(4만7000명)도 있지만, 실패한 채무자(4만2000명)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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