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매년 새롭게 내놓는 모델 중 10~15%는 시판 전에 외부 기관의 공인연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 개선안을 20일 발표했다. 연말까지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연비 관리제도를 손질한 것은 현대·기아차의 ‘북미 연비 논란’으로 자동차 회사들의 자체 연비 측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자동차 회사들은 2010년부터 자체 시험시설을 통해 연비를 측정한 후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공인연비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자체 실시하는 연비 시험을 외부기관에서 따로 검증받을 필요가 없었던 셈이다.

지경부는 시판 전 자동차의 연비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는 연비 검증제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자체 연비 측정 과정에 포함된 주행저항시험도 검증할 방침이다. 주행저항시험은 130㎞/h 가속 후 무동력(기어 중립)으로 감속해 정지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다. 나성화 지경부 에너지절약협력과장은 “주행저항시험에서 얻는 결과값은 자동차의 연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라며 “저항값이 제대로 된 실험조건에서 산출되는지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판매 후 연비를 측정받는 사후관리 검증 모델 수도 최대 10%까지 높일 계획이다. 사후 검증시 허용오차 범위도 -5%에서 -3%로 강화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도 5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사후관리 검증 결과도 전부 공개하기로 했다.

공인 연비를 자체 측정하는 현대·기아차, 한국GM 등 5곳의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자체 연비 측정시설을 점검하고 시스템 보완 작업에 들어갔다. 공인시험기관에 연비 측정을 의뢰하는 수입차 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행저항시험이 추가되면서 공인 연비 측정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한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신차 출시가 많은데 공인기관이 3곳뿐이어서 공인 연비를 받으려면 한 달이 넘게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근 대덕대 타이어공학과 교수는 “수시로 연비 측정시설을 점검하고 감독자 입회하에 테스트 과정을 감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호/전예진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