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별도 기구가 구성됩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를 상시로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범부처 합동 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새로 구성되는 기구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갈취 등을 신고 또는 제보받거나 조사해 처리하고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기구에는 기획재정부와 지경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의 정부 부처가 참여하며 업종별 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