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쌍용자동차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받아 회생의 길을 걷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7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중인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했다.쌍용차는 그동안 세차례의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 인가를 요청했으나 해외채권단의 반대로 부결됐었다.법원은 다른 다수 채권자들의 권익을 고려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