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연말을 앞두고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고객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장마저축의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연내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돼 남은 한 달간 고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제 혜택은 물론 보다 높은 금리로 장마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다.

국민은행은 올해 연말까지 장마저축에 가입하는 고객에 한해 연 3.55%의 기본이율에 0.6%포인트의 우대금리와 0.1%포인트의 자동이체 우대이율을 더해 최고 연 4.25%의 금리를 적용한다. 우대금리는 신규 가입일로부터 3년간 적용되며 그 이후부터는 일반 이율이 적용된다. 국민은행의 장마저축은 만기가 10년이고 분기별로 최저 1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불입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장마저축의 기본이율을 연 4.0%에서 연 4.3%로 인상했다. 우리은행 계좌에 급여이체를 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고 연 4.4%의 이자가 지급된다.

농협은 연말까지 장마저축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최고 연 4.2%의 금리를 적용한다. 연 3.7%의 기본금리에 신규 고객에게는 0.3%포인트,신용카드 또는 펀드 가입자에게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붙는다. 전북은행은 장마저축의 금리를 종전 연 3.8%에서 연 4.2%로 0.4%포인트 인상했다.

이 밖에 신한은행은 급여이체 고객에게 0.2%포인트의 추가금리를 적용해 연 4.3%의 금리를 제공하고 외환은행은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고객에게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연 4.8%의 이자를 준다. 기업은행은 연 4.2%의 기본 이율에 최고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지급한다.

장마저축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다. 연간 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안에 가입하면 연간 납입액의 40% 범위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은 2012년까지 적용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