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곳곳에서 친환경을 중시하는 분위기를 많이 느끼실 텐데요, 유기농 제품 등 먹을거리는 물론 전자, 자동차 등 산업분야에서도 '녹색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막대한 돈을 풀어 녹색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녹색일자리'라고 하면 조금 생소한데요, 어떤 직업인가요? 이명박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중요하게 꼽는 것 가운데 하나가 '녹색성장'입니다. 녹색일자리는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생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친환경 경영이나 전략 등이 기업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주식시장에서도 친환경 기업 등을 묶은 이른바 '녹색테마'가 성행하기도 했습니다. 녹색일자리는 태양광이나 LED, 그린카, 탄소 등의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녹색일자리가 모든 산업의 평균적인 일자리 증가율인 1.3%보다 빠른 6%의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녹색일자리 창출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서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녹색일자리 대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의 돈을 풀어 녹색일자리를 얼마나 만들겠다는 거죠? 정부는 오는 2013년까지 1조1천억원을 투입해 녹색성장을 견인할 '핵심 녹색인재' 10만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녹색일자리 규모는 지난해까지 약 61만개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2013년까지 녹색일자리가 20만개 증가한 81만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녹색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과 녹색 직업능력개발 확대, 핵심녹색인재양성 등 3개 분야에서 12개 정책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해 '녹색사회적기업' 300개를 육성하고 산림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에서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할 방침입니다. 유망한 녹색직업으로는 태양광설비시스템 개발자와 LED 생산관리자, 그린카 설계 개발자, 생태도시개발기획가, 탄소거래중개인 등이 꼽히고 있는데요, 이를 담당할 10만명의 핵심 녹색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별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2012년까지 13개의 녹색 전문대학원을 지원하고 녹색기술과 관련한 특성화대학원의 선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문대학원의 사례는 녹색에너지와 융합소프트웨어, 그린스쿨 등을 들 수 있구요, 특성화대학원은 기후변화, 해양에너지, 공간정보,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역 녹색인재 공급을 위해 비수도권 6개 광역권 내 19개 우수 지방대학을 녹색교육기관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녹색 직업능력개발 확대를 위해 녹색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기존 국가기술자격의 녹색화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녹색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녹색금융과 녹색경영, 탄소배출권 거래 등 녹색 서비스분야 전문인력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취업매거진 시간에서 경기침체로 자영업자가 37만명이나 줄어들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는 문을 닫은 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구요? 어려운 경기탓에 폐업을 한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조금은 덜어줄 방법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노동부가 고용보험.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는데요, 현재 자영업자는 직업훈련만 보장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직업훈련과 실업급여 부문에 모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일부러 폐업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1년으로 설정했습니다. 또 임금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때만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거나 사업체를 양도할 때만 수급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0일, 10년 이상은 180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범위는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업주나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이며 보험료 비율은 월 평균소득의 2%로 설정됩니다. 이 개정안이 올해안으로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법 시행으로 가입이 시작되고 2011년 하반기부터는 실업급여를 받는 자영업자가 나올 전망입니다. 노동부는 자영업자 상당수가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폐업 때 소득을 지원하고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도 촉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