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등과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대출금리 우대혜택(0.3%P이내)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출금리 우대혜택 대상자는 지난해와 올해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모범납세자로 수상일로부터 2년간 금리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기업은행은 사업자별로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를 0.25%P 범위 내에서 경감하고, 여수신, 외환 관련 수수료도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사업자별로 최종 산출 대출금리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0.3%P 이내에서 경감하는 우대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금리우대 혜택을 받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수상이력이 표기된 사업자등록 증명, 납세증명서 등 주요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민원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내방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10월1일부터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면제금액 산정시 적용비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납세자는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을 신청할 경우 부동산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데, 적립돼 있는 세금포인트를 이용하면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가 누적돼 있는 개별 납세자는 2,072만여명으로 이번 세금포인트 우대혜택 확대로 많은 영세납세자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다양한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