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59만1천가구에 4,537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전체 신청가구 중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13만3천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7만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생활안정에 적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제도를 시행하다보니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또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납부할 세액이나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세법상 근로장려금에서 이를 충당한 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세액 충당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결정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근로장려금 신청단계부터 체납세액 충당사실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수급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해 부정수급자를 가려내는 한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