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최후생 사장은 최근 경기가 조금씩 되살아나 매출이 늘자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가을에 모든 임직원이 참석하는 체육대회를 열고자 한다. 체육대회에 필요한 상품 음식물 음료수 구입 등에 따른 소요 경비는 10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 비용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법인 결산시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직원을 위해 지출하는 체육대회 관련 비용은 복리후생비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법인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복리후생비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등의 보수(상여금과 시간외 수당 포함)나 퇴직금과 달리 근로자의 복지후생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쓰는 노무비적 성격의 경비를 말한다.

복리후생비는 △직장 체육대회 경비 및 사내 운동부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 △임직원을 위한 오락회 및 연예회 등의 직장 연예비 등이 대표적이다. 또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부담금 △고용보험법에 의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직장보육시설 및 임의로 설치한 사업장 육아시설과 시범 탁아소 등의 운영비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축의금 조의금 및 제례비 등의 경조사비 등이 포함된다.

세법에서는 이처럼 복리후생비 항목을 예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외에 유사한 성격의 비용도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컨대 2009년 12월31일까지 사업주가 무주택 근로자에게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드는 자금을 정관,사규,주주(사원)총회,이사회 결의에 의한 기준에 따라 보조할 경우가 그렇다. 주택 취득 자금의 5%,주택 임차 자금의 10% 범위 내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다. 무주택 근로자에게는 주택 보조금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세무회계상 복리후생비가 법인사업자의 손금 또는 개인사업자의 필요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것이어야 한다.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 또는 개인의 외부 관계자에게 지출하거나 법인의 주주만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복리후생비에 대한 회계처리시 판매부서와 관리부서에 소속된 임직원을 위해 지출할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 중 복리후생비 계정을,제조활동과 관련된 임직원을 위해 지출할 경우에는 제조원가 항목 중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구분해 경비 처리를 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의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하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복리후생비를 지출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및 용역(제품 상품 서비스 등)을 공급받고 매입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장부를 기장해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손금 또는 필요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현회계법인 이용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