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수도권 지역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로 금융권의 편법 대출 영업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특별검사나 종합검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실태를 점검해 관련 법규를 어긴 은행 임직원은 제재하고 해당 대출금은 회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규제로 소득 수준이 낮을 경우 대출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만큼 한도를 초과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물을 돌리는 일부 대출 모집인의 영업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나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 대부업체 등과 연계한 대출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결국 무리한 대출을 받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