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할인 행위 이른바 '카드깡'을 이용하는 서민들은 강력히 제재하면서, 정작 '카드깡' 행위가 이뤄지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침체 여파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할인, 이른바 '카드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용카드 불법할인(깡) 가맹점과 회원 제재건수가 1만4천여건, 2만3천여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각각 16%, 24% 증가했습니다.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제재내역을 살펴보면 강력한 제재 수단인 거래정지(4,605건)와 한도축소(1만8,570건)가 지난해 하반기 대비 각각 42%, 20% 늘어났습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카드회원의 불법거래를 근절시키고 불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재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생활고에 시달려 '카드깡'을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된 한계 계층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정작 20-30%의 폭리를 취하는 카드깡업자와 이들과 결탁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고'만 남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올 상반기 카드사들이 카드깡 가맹점에 대해 거래정지(1,520건)나 계약해지(114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각각 -21%, -12% 감소했습니다. 반면 단순히 '경고' 조치를 취한 곳은 9천7백여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34%나 증가했습니다. 카드깡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 2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카드사들이 사실상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는 셈입니다. 가맹점 수수료를 내는 카드깡 가맹점등은 고객으로 생각하면서 카드깡을 이용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은 철저히 가려내려는 카드사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소비자들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