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뉴스온에어입니다. 다음주 발표될 내년 세제개편안에 앞서 정부가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경기침체 타격이 큰 영세자영업자의 경제회생을 돕기 위해 세금 500만원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최은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세 자영업자 세금 감면 자영업자가 사업실패로 전 재산을 잃었다고 인정 받으면 체납세액에 대해 결손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5년내 가게 보증금 등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정부가 세금징수에 나서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꺾는 것으로 지적받아왔습니다. 정부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무재산 결손처분후 사업재개, 취업을 통해 취득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 500만원까지 기결손 처분한 세금 징수를 면제해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올 연말까지 폐업처리를 마치고 폐업 직전 3년간 수입금액이 2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지난 5년간 결손처분받은 세금이 5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40만명이고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500만원까지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는 체납자의 기준을 2년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올려 소액체납자의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제도 시행시 체납정보 제공 체납자수가 연 45만명에서 연 7만명으로 크게 축소돼 연 38만명이 신용을 유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세금감면과 월세 소득공제 등 새롭게 시행되는 세제지원에다 원래 한시적으로 시행하려했다 연장하기로 한 지원 규모까지 합치면 모두 3조6천억원의 친서민 지원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WOW-TV NEWS 최은주입니다. 오늘 발표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필 기자. 오늘 정부 발표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정부는 이번 조치로 3조6천억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세금 대사면'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정부는 하반기에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나 고용여건이 점점 좋아질 것을 예상하지만 서민들은 소득이 줄고 고용사정이 나빠지는 등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은 적극적인 감세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세자영업자에게 5백만 원을 감면해주고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밖에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월세 소득공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집을 갖지 못한 근로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대출 원금 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약간 까다롭긴 한데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고 급여총액이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분들 중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물론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 한합니다. 월세의 40%를 공제받는데 1년에 최대 3백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다는 월세로 사는 분들의 형편이 더 어려운데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요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분들 많은데요. 이것도 공제혜택을 받는다면서요? 네. 집이 없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5월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새로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돈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년에 1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85 제곱미터인 국민주택 규모를 넘어서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이미 받은 감면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밖에 담보와 보증이 필요 없는 소액대출, 이른바 마이크로 크레딧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고 하던데요? 쉽게 말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자에게 기부한 돈의 공제한도를 늘린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시행자인 소액서민금융재단에 기부금을 내면 예전에는 금융기관 소득금액의 5%까지 손비인정됐지만 앞으론 그 비율이 50%로 대폭 늘어납니다. 손비인정 한도가 늘었으니 기부금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분야도 짚어볼까요?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렸다고 하던데 소개해주시죠. 세금 납부 방식이 바뀐 건데요. 예전에는 개인만 세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인도 5백만 원 이하의 세금을 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일부 항목만 카드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모든 국세를 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승필기자 sp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