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지주회사법 국회 통과...현대증권 - 투자의견 : Neutral(유지) 주요 출자자 사전적격성 심사제도, 주요 출자자에 대한 사후 감독 강화 등으로 인해 금융감독당국의 동의 없이 산업자본이 경영권을 행사할 가능성 낮음. 재벌의 은행지주사 소유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피해야 한다고 판단함.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의 은행지주 관련 주요 내용: 22일자 서울경제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10월10일부터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보유한도가 기존의 4%에서 10%로,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단독산업자본 출자한도는 10%에서 18%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대기업 집단 계열사의 출자 합계액 한도는 30%에서 40%로 확대됨.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 규정을 연기금에 대해서는 배제함. 산업자본이나 연기금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은행지주사에 투자하기는 여건이 좋아짐: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잠재 수요기반이 늘어나면서 은행지주사의 증자나 민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봄. 단, 주요 출자자 사전적격성 심사제도 도입과 주요 출자자에 대한 사후 감독 강화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직접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출자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벌칙을 강화함) 등으로 인해 정부의 동의 없이 산업자본이 경영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함. 재벌들이 은행지주사 지분을 확대할 가능성 낮음: 소유한도의 변화만 보면, 1995년에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산업 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8%에서 4%로 줄였었는데, 그 이전으로 되돌아 간 것임.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삼성, SK, 한화 등 세간에 거론되는 재벌들이, 경영권 획득이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은행지주사 매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음. 상장 은행지주사 중 우리금융지주가 최대 수혜주: 우리는 정부가 하반기에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50%+1만 남기고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금융지주의 원활한 민영화에 이번 개정안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