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를 비롯한 일부 건설기계장비는 당분간 국내에서 팔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수급조절 정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수시장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건설기계장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오는 8월1일부터 2년 동안 사업용으로 신규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공급과잉 우려'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추가적으로 굴삭기와 펌프트럭까지 신규등록 제한 품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국내에서는 기존에 등록된 굴삭기 교체를 제외하고 새롭게 사업용 굴삭기를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건설기계장비는 임대사업자가 사업용 등록을 받은 장비를 건설현장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투입됩니다. 임대사업자는 건설경기 침체로 일감이 줄어든 상황이라 수익성 보장을 위해 수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사업자 단체인 전국건설기계경영인연합회는 "수급조절 대상에 굴삭기와 펌프트럭을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4대 강 살리기 사업을 포함한 모든 관급공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건설기계 제조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관계자 "수출 환경이 나빠지다 보니까 내수 의존도가 확대됐다. 등록제한으로 가면 내수판매마저도 50%정도 줄어들게 된다" 중소 협력업체의 위기감은 더 심합니다. 제조업체보다 직접적인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율기 코멕스전자 사장 "내수시장이 무너지고 3~5년 후에는 수출시장까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세계5위 굴삭기 산업침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국토부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수급조절 정책 대신 합리적인 절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WOW-TV NEWS 김평정입니다. 김평정기자 py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