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삼성SDI를 비롯해 대만, 태국기업등 5개사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TV 등에 사용되는 브라운관 판매를 놓고 국제적인 가격 담합을 한 혐의로 일본, 한국, 대만, 태국 등 5개사에 총 수십억 엔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1일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공정거래위가 국제 담합과 관련해 외국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담합에 가담, 독점금지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는 일본 파나소닉 자회사인 'MT영상디스플레이'와 한국의 삼성SDI, 대만의 중화영관(映管) 등 4개국 5개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5년부터 수차례 회합을 갖고 일본 후나이전기와 산요전기 등의 동남아 자회사에 판매하는 브라운관의 가격에 대해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