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주, 향수, 모피의류, 진주, 카메라 등 대북 반출이 금지됩니다. 통일부는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와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 개정(안)'을 10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치품은 주류, 화장품, 가죽제품, 모피제품, 양탄자류, 진주·귀금속, 전기기기, 자동차, 선박, 광학기기, 시계, 악기, 예술품·골동품 등입니다. 통일부는 "향후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대북 제재 물품을 추가 지정할 경우, 2단계 조치로 이 고시의 추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