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진단 업체를 건설업체가 아니라 발주청이 선정하는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3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주요 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경부고속철도 침목균열 등으로 인해 국책사업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4대강 살리기 등의 성공 추진을 위해서는 안전관리가 전제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대책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역량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관리 전담조직(PM)을 구성하도록 하고, 공공발주기관의 재해율을 공포해 공공기관장들이 사고 방지에 관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