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민영 의료보험인 일명 실손보험의 보장 한도가 축소되는 것과 관련, 소비자들이 지금 가입해야할지, 기다려도 좋을지를 놓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실손보험이 달라진다는 보험대리점의 안내 메일을 받고 바로 가입하는 것과 향후 보장한도가 100%에서 90%로 내려가더라도 보험료가 싸질 때 드는 것의 장단점을 문의했지만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답만 얻었다.

10월 출시될 상품의 보험료가 얼마나 내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험대리점 상담 직원은 "민영 의료보험 상품 중에 실손 관련 특약의 보험료가 조금 내려갈 수 있겠지만 대신 보험사에서 다른 의무 특약을 추가해서 전체 보험료를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의료비 실손 보장은 90%로 축소돼버리고 자기 부담금도 크게 늘지만 보험료 부담은 사실상 똑같아질 수 있다는 게 상담 직원이 내놓은 설명의 요지였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제도 시행 이후에 가입해도 소액 의료비 부담은 늘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낮아지므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소비자들은 어느 말을 따라야할지 헛갈린다.

보험료가 어느정도 내려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장 한도 축소와 자기 부담금 인상을 감수할만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는 것이다.

가령, 의원급 병원에서 치료비와 약제비가 1만원씩 나왔다면 지금은 치료비와 약제비를 합쳐 5천원이 넘는 부분인 1만5천원을 보상받았지만 앞으로는 치료비 1만원, 약제비 8천원 이상인 부분만 보상받으므로 2천원에 못미칠 수도 있다.

이에 비해 민영의보 상품의 보험료는 대개 월 3만∼5만원대이고 이 중 실손 관련 특약에서 보험료를 낮춰봤자 몇천 원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정부의 말대로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금융당국이 7월 중순부터는 보험 갱신 주기가 3년이하인 상품만 허용할 방침인 것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은 5년 갱신 상품이 주류인데 앞으로는 3년마다 보험료가 조정되는 것이다.

또 정부가 300여종에 달하는 상품 유형을 표준화, 단순화하고 지금은 보장하지 못하는 질병도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하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것도 소비자들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보장이 안되는 치과질환, 치질 등 비뇨기과 질환, 한의원 통원 치료, 미용 목적의 성형 등에 대해 표준화된 상품에서는 보장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지금도 보장되는 내용이 없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제도 시행시기가 워낙 촉박해서 고객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