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가입자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손실이 났을때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파워인컴펀드로 손실을 본 김모씨 등 6명이 우리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우리은행이 손해액의 45%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파워인컴펀드는 고도의 위험이 존재하는 장외파생상품인데도 은행 직원들은 `한국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고 말하며 경험이 없는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권했다며 이는 고객 보호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