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가 재 허용되면서 공매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대차거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차거래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예탁결제원의 대차중개 적절성이 논란입니다.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대차거래 중개를 통해 100억원 규모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대차거래 중개란 공매도 등을 위해 대차 즉 주식을 빌리고자 하는 기관들에게 주식을 빌려줄 기관을 찾아 연결해 주는 것으로, 대차가 가능한 주식을 장기보유하면서도 대차할 의사가 있는 기관을 찾는 게 이 업무의 핵심입니다. 예탁결제원은 국내 주식예탁과 결제업무를 독점하는 금융 공공기관. 업계에서는 국내 주식거래 내역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이들이 대차거래 중개 업무를 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 거래라고 주장합니다. 증권업계 관계자 “(예탁결제원의) 공적기능에서 파생되는 것을... 이런 공적기능을 통한 정보로 수익성 사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탁결제원은 지분 보유 내역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대차 영업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유효상 한국예탁결제원 파트장 “유리하긴 하지만 (기관의 주식보유 내역을) 다 알아서 한다는 것은 오해다. 내부적으로 타부서가 그 내역을 볼 수 없도록 차단이 돼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믿지 않습니다. 내부 규정과 실제 영업상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탁결제원이라는 독점적 지위만으로도 영업상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대차거래 중개를 할 수 있는 곳은 한국예탁결제원을 비롯해 모든 증권사 그리고 한국증권금융 등이지만 전체 거래의 70% 이상을 예탁결제원이 처리합니다. 그렇다고 증권업계에서 요구하는 예탁결제원의 연기금 등 주요 기관들의 지분 보유 내역 공개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효상 한국예탁결제원 파트장 “누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 지를 공개하는 문제는 민감한 문제다. 개인이든 기관이든 보유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결국 금융시장의 공적 기능을 담당키 위해 설립된 예탁결제원이 예탁결제라는 공적 업무를 바탕으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대차중개 영업을 하는 것에 적절성 논란이 이는 것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공공기관으로 예탁결제 업무를 담당하며 올리는 수익과 대차 중개 같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수익사업이 지난해 따가운 눈총을 받은 예탁결제원의 고연봉의 비결이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치형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