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주택청약 상품보다 업그레이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기존 청약상품의 기능이 결합돼 '만능 청약통장'이라고도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및 민간주택 두 가지 모두에 청약이 가능하고 최근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연 4.5%의 고금리가 제공된다. 주택규모의 선택도 최초 청약시점에 할 수 있고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아울러 근로소득자가 가입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다. 따라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의 공제로 인한 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위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48만원 한도에서 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금액의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입 신청을 할 때 은행에 무주택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무주택 확인서 등)를 제출하고 해당 통장에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으면 된다. 가입 신청 시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연말까지 관련 서류를 해당 은행에 제출해 확인을 받으면 소득공제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녀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자녀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만들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범위를 유념해야 한다. 자녀가 성년이면 10년 단위로 3000만원,미성년이면 10년 단위로 15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가 가능하다. 증여공제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지난해 초부터 불어닥친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인해 투자 대상으로서 주택 매력이 예전 같지는 않다. 그러나 투자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을 위해서라도 내집 마련은 필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내집 마련을 보다 앞당길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