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답터를 사용하는 전기제품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직류용 전기제품도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성을 검증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야외에서 모기를 잡는 파리채 모양의 직류용 전격살충기 등도 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3개 안전인증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 중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철오기자 cos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