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토지수용 안내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우편물의 배달이 한층 빨라집니다. 우정사업본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우편물 자동관리시스템 가동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지자체의 등기우편물 발송정보와 우정사업본부의 등기우편물 배달정보를 상호교환함으로써 접수와 배달, 미수령 사유 등의 확인 절차가 예전보다 대폭 간소화돼 우편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배달하게 됩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