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있다. 양도세 중과제도는 참여정부 후반에 부동산 투기에서 유발된 양도소득을 중과세함으로써 수요억제를 통해 부동산가격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 결과 1세대 3주택 이상의 경우 60%,1세대 2주택의 경우 50%,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개인 60%,법인 41% 또는 52%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3 · 15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개인은 6~35%의 누진적인 기본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법인에게는 11% 또는 22%의 법인세율만 적용되고,30%에 달하는 추가세율은 폐지될 것이다.

정부의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안에 대한 논란은 중과제도의 도입취지와 폐단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의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의 주된 주장은 이 조치로 인해 세제 측면에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장치가 사라져 향후 부동산 투기 및 가격 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하는 것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능력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하면 기대수익률이 낮게 형성돼 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공급이 동일하다면 수요 감소는 가격하락을 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중과세율로 인해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부동산의 물량이 줄어든다면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시장에서 거래량을 축소하고 가격하락의 폭을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 공급 감소폭이 크면 심지어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도 낳을 수 있다.

참여정부 후반에 도입된 양도세 중과제도는 시장에 나오는 부동산 매물을 크게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세부담이 과도하다는 평가,정권교체에 대한 기대,상속 · 증여 등을 통한 세부담 회피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물론 양도세 중과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사람이나 기업들은 부동산 물량을 시장에 내놓았을 것이다. 이 경우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매각이라는 자구책을 통한 구조조정 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이처럼 과도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부동산가격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 주택 등 부동산 거래 축소,부동산 시장 및 건설경기 위축,기업 구조조정 방해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우리는 1960년대 말부터 1970년 중반까지 토지의 양도소득에 50%의 고세율을 적용하는 부동산투기억제세를 시행한 경험이 있다. 양도소득에 중과한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와 유사한 부동산투기억제세는 당시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별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안과 관련해 부자에 대한 세금을 폐지해 세수 손실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도 몇 가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수가 그 개인의 부유한 정도를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가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저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보다 부자일 수도 있으며 부동산 외에 다른 자산을 많이 보유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정부의 이번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안은 세제의 합리적 정비라는 큰 틀에서 양도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 조치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양도세 중과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