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5일)부터 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에서 180㎡ 이하의 주거 용지를 팔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이 대표 발의해 2월 임시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관보에 게재돼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용도 지역에 상관 없이 20㎡ 이상은 무조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주거 용지의 경우 180㎡ 초과일 때만 허가 대상이 됩니다. 또 180㎡ 미만일 경우 토지거래허가 의무도 사라집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