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시행 후에도 증권사들이 운용하고 있는 온라인펀드몰에선 예전처럼 아무 제약 없이 곧바로 펀드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과 증권사 지점에서 펀드 가입시 투자자 성향 진단과 투자자 확인서를 쓰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과 딴판이라 온라인펀드몰은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는 자통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는 모든 증권사의 온라인펀드몰에선 자통법 시행 전과 다름없이 별다른 절차 없이도 모든 유형의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 등 일부는 고객이 원할 경우 투자자 성향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증권사 지점 등과 같은 오프라인에선 투자자 성향 등급이 낮아 가입이 어려운 고위험 상품도 온라인을 통하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증권사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투자자가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책임을 지겠다는 표시를 한 셈"이라며 "이에 따라 투자자 확인서를 따로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자통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이 같은 현상은 온라인펀드몰에선 '투자권유' 행위가 없다고 보는 감독당국의 해석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온라인에선 판매자의 투자 권유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성향 파악이 필요하지 않다"며 "상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기는 하지만 이를 투자 권유로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투자자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은 딱히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한 해외주식형펀드와 위험등급이 초고위험으로 같은 ELS(주가연계증권) 등 파생상품에 가입시에는 지점에서 펀드에 들 때와 마찬가지로 투자자 성향 진단을 하도록 하는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후/조재희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