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병원과 약국을 돌아다니며 똑같은 약을 여러 차례 고의로 처방·조제받는 행위가 상반기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의약품을 고의로 부당하게 중복 처방·조제받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고의로 의약품을 중복 처방·조제받은 사실이 두 번이상 적발될 경우 부당하게 중복 처방·조제받은 약값을 모두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