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마다 연말정산을 위해 일일이 서류를 챙겨는 일, 매우 번거로우셨을 겁니다.

올 연말부터는 인터넷 조회만으로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끝낼수 있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연말정산을 하려면 납세자가 공제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금융기관이나 병원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공제 대상과 제출 서류를 납세자가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뿐아니라 누락해서 혜택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올 연말부터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한꺼번에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CG 연말정산 간편>

금융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은 납세자가 아닌 국세청에 직접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소득공제 금액을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영수증을 조회,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CG 금융>

올해부터 당장 적용되는 것은 각종 보장성보험과 연금저축, 개인연금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올해 많이 사용되는 카드를 골라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전면 도입됩니다.

<CG 교육비>

교육비 가운데서는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는 가능하지만 사립학교와 대학, 6세 이하 학원비는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CG 의료비>

의료비 중에서 보험 급여 대상은 일괄조회되지만 성형이나 치아교정 등 비보험 분야는 내년 이후 점진적으로 추진됩니다.

이외에도 직업훈련비와 퇴직연금 납입증명도 서비스됩니다.

하지만 기부금이나 혼인, 장례, 이사비는 전산화가 어려워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S: 영상편집 신정기>

정부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할 뿐아니라 금융기관의 서류발급 비용을 줄이고 소득공제의 투명성에도 도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와우TV 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