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이르면 내주께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정 회장은 진승현씨와 브로커 윤상림씨 간의 돈거래와 관련,이미 참고인 자격으로 지난달까지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자신과 관련된 직접적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진씨와 정 회장 사이에 일어난 고려산업개발 주식 550만주 거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정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특히 정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등의 공소시효가 4월 말이나 5월 초로 끝나는 점을 감안,이른 시일 내 정 회장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정 회장의 공소시효 완료가 얼마 남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옛날 사건이라 시간이 없다"고 밝혀 정 회장 소환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정 회장이 진씨에게 1999년 현대산업개발이 보유하고 있던 고려산업개발 주식 550만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주당 150원에 넘겨준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진씨는 이 주식을 자신이 대주주였던 리젠트증권(현 브릿지 증권)에 주당 1200원에 팔았다. 검찰이 확인하려는 사항은 정 회장이 진씨로부터 이 중 매각차익 56억원을 넘겨받아 이 돈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의혹이다. 이미 검찰은 정 회장이 지난 2003년에 진씨에게 15억원을 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현재 이 15억원이 진씨가 정 회장에게 56억원의 비자금을 만들어준 데 대한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정 회장은 그간 검찰 조사에서 진씨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도와준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해왔다. 검찰은 한편 리젠트증권이 진씨로부터 고려산업개발 주식 550만주를 매입한 1999년 당시 리젠트 증권 대표 고모씨를 최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또 진씨가 2003년 정 회장에게서 받은 15억원 중 윤상림씨에게 제공한 수표가 당초 알려졌던 1억원이 아닌 2억원 이상임을 밝혀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