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류 제조업체인 빙그레가 자사의 제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 제품에 대해 연이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진현 부장판사)는 '메로나'를 시판하는 빙그레가 '메론바'를 파는 효자원을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메론맛 아이스크림의 포장에 초록색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며 "빙그레의 '메로나' 포장이 소비자에게 특정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는 아니다"며 상표와 포장으로서 '메로나'의 특징을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재판부는 또 빙그레의 '비비빅'과 '요맘때',효자원의 '롱비빅'과 '요플러스'에 대해서도 유사성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효자원이 '롱비빅' 포장에서 '롱'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비자가 상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빙그레는 통팥 아이스크림인 '비비빅'을 1970년대부터,메론맛 아이스크림인 '메로나'를 1992년부터 각각 판매해 왔다. 서주산업을 1999년 인수한 효자원은 '메론바''롱비빅''요플러스' 등을 만들고 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